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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픈소스 라이센스 종류

미니옵빠 2011. 4. 25. 16:18

CC 라이센스 :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한 일종의 표준 약관

GPL 라이센스 : 복사, 수정 및 배포 가능. 하지만 이것으로 수정 배포한 소프트웨어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. 상용으로 연계는 불가능

LGPL 라이센스 : 라이브러리 형태로 사용할 경우에는 공개할 필요는 없고, 수정해서 사용할때는 공개해야 한다.

MIT 라이센스 : 복사, 수정, 배포 가능,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.

MPL 라이센스 : 소스코드와 실행파일로 이루어진 경우에 쓰며 소스코드는 반드시 공개하고 수정했을땐 통지해야 한다.

BSD 라이센스 : 소스코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센스로 상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.

Public Domain : 소유권을 자유롭게 하여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함


출처: http://imgsoul.blog.me/140113627087

그 외 참고: http://laydios.egloos.com/2780054